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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환경관리 방식
시스템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한
환경복지의 새로운 미래
를 열어 갑니다.
EU와 OECD가 권고하는
환경관리 방식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부터 대상업종을 정해
단계적으로 통합환경관리가 시행되었습니다.
배출시설 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 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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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자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업종별 예시안(도축,알코올,플라스틱,자동차부품)
‘22년 상반기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일정 알림
연간보고서(‘19~’20년) 정보공개 예정에 따른 정보 비공개 소명서 제출 요청
펄프·제지, 전자·반도체 업종 MSDS물질조성표(양식)
대행업체 회원가입 시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담당자(혹은 사업장 명)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서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협의 필수 엑셀파일
연간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별첨 양식 포함)
업종공통시설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1년 시행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1.7.1)
공통, 업종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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