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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경과

> 통합환경허가 소개 > 방향 및 경과
사업장은 허가신청, 기술작업반 참여, 배출시설 최적운영, BAT적용, 허가기관은 전문적 허가검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보급, 정밀진단, 기술지원으로 작업연계하는 다이어그램 입니다.
과거 분산관리와 현재 통합허가관리간의 차이점을 4개의 항목으로 정리한 표 입니다.
과거 분산관리 현재 통합 허가 및 관리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5. 폐수 배출시설
6. 비점오염원
7. 악취 배출시설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9. 폐기물 처리시설
* 대형사업장 (수질·대기 1·2종) 대상,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 · 배출시설 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 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 · 통합 지도점검
맞춤형 환경관리 배출 영향 분석
  • ·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종합분석 (프로그램 제공) → 사업장별 허가배출 기준 도출
사후관리 개선
  • · 정밀점검 실시, 기술 진단 및 지원
허가사항 재검토 현실 반영
  •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 (5 ~ 8년)으로 검토, 필요 시 변경
투명하고 과학적 허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 · (허가권자) 전문적 허가 검토
       (사업장) 기술정보 활용, 최적 환경관리방안 마련
  • · 기타 허가 정보 공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등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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