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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산관리 | 현재 통합 허가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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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통합관리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5. 폐수 배출시설 6. 비점오염원 7. 악취 배출시설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9. 폐기물 처리시설 * 대형사업장 (수질·대기 1·2종) 대상,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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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환경관리 |
배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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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재검토 |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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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과학적 허가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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