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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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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정의와 법적 기반을 기술한 표 입니다.
통합환경관리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통합법률안 제 24조 제 1항)
법적 기반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12.31)
이를 통해 현재 7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 제도개요 자막 안내 >

허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허가 희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 신고 비상 관리 시설 신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처리 시 만 하시면 됩니다.

업종 맞춤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대기, 수질, 악취 등 7개 법률 10개의 인허가를 통합 최대 70여 종의 제출 서류가 환경관리 계획서 1개로 관리됩니다.

그렇군요.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기업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더 나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동영상 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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