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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술작업반
-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ㆍ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법률안 제24조)
ㅂ
배출영향분석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법률안 제8조)
ㅅ
산업배출지침(IED :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 배출오염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그 간 운영했던 통합환경관리제도(IPPC, 2008/1/EC), 대형소각로(발전소 포함) 오염관리제도(2001/80/EC), 폐기물소각 오염관리제도(2000/76/EC), 용매 오염관리제도 (1999/13/EC), 그 외 이산화티탄 생산에 따른 오염관리제도 3가지 등 7개 배출시설 법령을 통합ㆍ개선한 EU지침
ㅈ
전문기술심사원
- 사전협의,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가동개시 신고 현장확인, 사업장 기술지원 등 통합환경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기관 (법률안 제29조)
ㅊ
최대배출기준
-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 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 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 (법률안 제24조)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법률안 제24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자료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 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ㆍ자원소비ㆍ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법률안 제24조)
ㅌ
통합환경관리 지침 (IPPCD :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96년 제정한 EU 지침으로, 배출시설 운영자 관리원칙, 신규 및 기존시설허가요건, 최적가용기법(BAT)과 환경기준, 허가조건 준수여부, 정보제공과 공공의 참여 등 IPPC 실행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칙(Annex)으로 통합환경허가대상 산업과 규모, 여타 EU 지침서와의 관계, 배출한계치 결정시의 고려대상 주요오염물질, BAT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법률안 제6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법률안 제28조)
ㅎ
허가배출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법률안 제8조)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