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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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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 원리에 맞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
    매체별 분산된 환경관리의 비효율성을 인식한 서구 산업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선진형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시설 허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생산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는 EU BREF를 기초로 허가 재검토하며, 최적가용기법 적용의무화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90년 통합법인 환경보호법 제정이후 4년주기 허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체별로 5년주기 허가 갱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부터 대상업종을 정해 단계적으로 통합환경관리가 시행되었으며 2006년 OECD에서도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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