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제11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실시되는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허가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모의평가 실시 계획
① 모의평가 대상 통합허가대행업체 모집: 2026년 9월 18일까지
② 평가대상업체 선정 통보: 2026년 9월 23일까지
- 모의평가를 신청한 대행업체가 많을 시, 업체 규모, 실적 개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 예정
③ 모의평가 실시: 2026년 10월 16일까지
- 평가항목(안)에 따라 정량평가(한국환경산업협회, 과학원*) 및 정성평가(기후부, 심사원) 실시
* 배출영향분석 수행능력, 대행업무 반려 및 보완 비율 평가
④ 평가결과 통보: 2026년 10월 30일까지
⑤ 이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본평가 실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2026년 11월 예정
- 평가계획 공표: 2027년 1월 31일까지
- 본평가 실시: 2027년 3월 예정
□ 평가 세부기준: 붙임파일 ‘모의평가 시행 안내문’ 붙임2 참고
※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예정
□ 모의평가 희망 시 제출서류(붙임 파일 양식 참고)
※ 각 자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영업수행능력 모의평가 신청서 1부
○ 기간 내(2025.7.1.~2026.6.30.) 이행한 대행 실적 자료 1부
※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기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에 제출한 이행실적으로 확인 예정
※ 일괄계약의 경우 이행완료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중 완료한 허가내역 인정 가능
○ 기술인력 등 보유 현황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술인력당 각 1부
○ 기술인력 관련 사항 증빙자료(기존에 IEPS에 제출했어도 새로 제출 필요)
-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근 여부 및 입·퇴사 증빙을 위함
- 기술인력의 학위기 및 자격증명서
※ 석사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만 해당
- 기술인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 경력사항만 해당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02-6933-9513, ieps@keia.kr
○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1-6717, jrlm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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