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료실

> > > 자료실
자료실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분류 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1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 최대배출기준 개정
 2)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총량할당 대기오염물질에 한하여, 허가재검토 시 허가배출기준을 현행 유지(~'29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공포.hwpx
이전글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다음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화학업종) 업데이트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