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24년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은 환경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기존 매체법의 환경기술인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의 통합허가사업장은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여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선임, 해임, 퇴직 신고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통합환경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은 선임 신고가 완료된 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인력이 통합환경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경고~최대 조업정지 15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신고, 해임신고, 퇴직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통합허가시스템 상 수정보완 상태)은 7월 31일까지 신고에 따른 행정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금년 하반기 부터는 사업장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신고된 통합환경관리인이 아닌 다른 인력이 통합환경관리인 업무를 수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기간 내 신고 절차 완료 등 사업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붙임.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미완료 사업장 현황 및 대응 방안
※문의처: 044-201-6729(선임), 6735(선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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