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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경과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 방향
추진방향 Q&A
그간의 입법 추진 경과
개별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
사업장 환경관리체계
통합허가 대상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 (수질·대기 1·2종)에 적용
17 ~ 21년간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 4년간 유예
허가 절차
허가 조건
사업장 별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허가조건 부여
→ 매 5년 마다 허가조건 및 기준의 적정성 검토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최적가용기법(BAT) 수준 및 선정
최적가용기법(BAT) 수준 및 선정에 대한 상세 내용 입니다.
BAT 수준
·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법 중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경제성 있는 기법 총칭
·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안하고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개정
BAT 선정
· 현장적용 가능성
·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 경제적 비용
·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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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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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산하공공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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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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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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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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