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허가에는 대기·물·토양으로의 배출, 폐기물 발생, 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소음, 사고예방,
폐쇄시 사업장 복원 등 전반적인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
허가조건에 BAT에 근거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ELVs)을 포함하여야 하며, BAT에 관한 자료집
(BAT Reference, BREF)을 마련 보급.
지리적 위치, 지역환경여건, 시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ELVs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위해도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사업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시설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배출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적정성 검사.
사업장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 통보에 공공참여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