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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 |
사업장의 환경허가에는 대기·물·토양으로의 배출, 폐기물 발생, 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소음, 사고예방, 폐쇄 시 사업장 복원 등 전반적인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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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적용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
허가조건에 BAT에 근거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ELVs)을 포함하여야 하며, BAT에 관한 자료집(BAT Reference, BREF)을 마련 보급. |
유연성 적용 (flexibility) |
지리적 위치, 지역환경여건, 시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ELVs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
점검 이행 (inspection) |
위해도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사업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시설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배출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적정성 검사. |
공공참여 유도 (public participation) |
사업장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 통보에 공공참여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