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25년도 연간보고서('17~'24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25.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연계데이터 확인 일정>
※ 올바로(폐기물)데이터 확인: 25년 7월 7일(월) 이후
※ TMS 대기, 수질 데이터 확인: 25년 7월 14일(월) 이후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대상 사업장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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