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대행업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에 따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실적보고 사항 : 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과 관한 사항(최초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
2. 실적보고 기한 :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 서식 필수 제출, 각 실적에 따른 붙임 서류
- 체결 실적보고 : 대행계약서 사본
- 변경 실적보고 :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 이행 실적보고 :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
※ 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1차 300만원/2차 400 만원/3차 500만원) 부과 대상
관련 문의사항은 통합허가제도과 박소정 주무관(044-201-67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