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25년 허가재검토 사전공지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2640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일이나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이하 "허가재검토").

환경부는 허가재검토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24.11.22~12.23간 입법예고를 하였는 바, 
동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않았기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최종 절차인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지 예정)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재검토 업무처리 절차 가이드라인과 2025년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 목록을 공지하니 
해당 사업장은 공지된 일정에 따라 허가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지는 허가재검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공지이며, 
공식적인 절차는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 통합허가제도에 협조하여 주신 통합환경관리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귀하와 귀사업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허가재검토 관련 문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35)
2025년 허가재검토 대상 목록.hwpx
허가재검토_업무처리_가이드라인_최종(수정완료)(12.26).hwp
이전글 제1차 통합환경관리 고도화 전문가 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26년 허가재검토 사전공지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