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일이나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이하 "허가재검토").
환경부는 허가재검토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24.11.22~12.23간 입법예고를 하였는 바,
동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않았기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최종 절차인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지 예정)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재검토 업무처리 절차 가이드라인과 2025년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 목록을 공지하니
해당 사업장은 공지된 일정에 따라 허가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지는 허가재검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공지이며,
공식적인 절차는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 통합허가제도에 협조하여 주신 통합환경관리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귀하와 귀사업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허가재검토 관련 문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