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일이나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이하 "허가재검토").
2026년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 목록을 공지하니 해당 사업장은 공지된 일정에 따라 허가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지는 허가재검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공지이며,
공식적인 절차는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합허가제도에 협조하여 주신 통합환경관리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귀하와 귀사업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허가재검토 관련 문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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