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1.1.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가 시행됩니다.
2. 통합환경관리인은 선임은 접수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25.1.31.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기존 환경기술인 선임 및 선임 미준수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기존 사업장에 선임된 환경기술인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25.1.1.~'25.1.31.'간 선임신고 하여야 하며,
'25.1.31. 이후 선임신고하실 경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후 신고하여야합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선임 신고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권은진 주무관(044-201-6722)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정윤주 주무관(044-201-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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