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결정 통보 이후 ‘4대 필수 공개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변경허가 각각 결정번호 필수 기재하여 모두 제출(이미 제출한 사업장은 제외, 일부만 제출한 사업장은 미제출 건만 제출)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리계획서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가서 통지 이후, 비공개 의견이 있는 사업장은 로그인 후 - <정보공개심의>에서 비공개 의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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