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24년도 연간보고서('17~'23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24.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보고서 제출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하오니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보고서 제출까지 3단계의 절차를 도입,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
<제출 절차 변경 배경>
1. 매년 7월 집중되는 연간보고서 제출 행위의 분산을 통한 시스템 응답 속도 개선
(제출 시기 분산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받는 TMS(대기,수질), 올바로(폐기물) 데이터를 먼저 생성된 연간보고서와 취합)
<협조 사항>
1. TMS 및 올바로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코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회원정보에 반드시 등록합니다.
2. 공단 제공 자료(TMS,폐기물)를 제외한 연간보고서 내용을 먼저 검증 확인합니다. (5/2~6/15)
클라우드 이중화 서비스 환경이 구축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 032-56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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