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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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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마산자원회수시설 정보공개
구분 통합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80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 마산자원회수시설
·성명(대표자) : 창원시장
·주소(사업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 공개내용
1.  사전협의결과서
2. 허가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
3.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4대 필수 공개 정보(마산자원회수시실).pdf
128-01.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마산자원회수시설).pdf
붙임 사전협의_결과서[마산자원회수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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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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