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으로 바로가기
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처음으로
통합환경허가 소개
제도개요
해외동향
개선효과
방향 및 경과
용어사전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동영상.엑셀양식/지침
대행업체등록현황
대행업체영업수행능력
정보공개
통합허가
My 환경허가
통합허가
>
>
>
통합허가
통합허가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허가]디에스파워 주식회사 정보공개
구분
통합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157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 김세현
·주소(사업장)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55)
- 공개내용
1. 사전협의 기술검토 의견서
2. 사전협의 결과서
3. 허가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
4.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2019-31 디에스파워(주).zip
목록
이전글
(주)지에스이앤알 반원발전처 정보공개(1)
다음글
정보공개
통합허가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환경부
--환경부 산하공공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관련사이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CleanSYS
이동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