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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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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허가](주)세창이엔텍 정보공개
구분 통합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254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 (주)세창이엔텍
·성명(대표자) : 문성민
·주소(사업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75-1

  - 공개내용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2019-8 (주)세창이엔텍 통합허가 정보 공개여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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