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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허가, 발전]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정보공개(제0161-03호)
구분 변경허가
업종
작성자 과학원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3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성명(대표자) : 대표이사
·주소(사업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림로 100

1. 허가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
2.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붙임] 4대 필수 공개 정보(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_0161-03).pdf
(0161-03)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지에스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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