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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 비철]세아엠앤에스 정보공개(제510-01호)
구분 통합허가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세아엠앤에스
·성명(대표자) :  대표이사
·주소(사업장)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산단중앙로 188

1. 허가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
2.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510-01.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주)세아엠앤에스).pdf
4대 필수 공개 정보(세아엠앤에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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