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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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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 비철]동양에이케이코리아 정보공개(제489-01호)
구분 통합허가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4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동양에이케이코리아
·성명(대표자) :  대표이사
·주소(사업장)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원합강1길

1. 허가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공개)
2. (참고)4대 필수 공개 정보"

동양ak코리아 .4대 필수정보.pdf
489-01.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주)동양에이케이코리아 3공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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