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료실

> > > 자료실
자료실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화학업종) 업데이트
분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40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화학업종)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 중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석유화학업종 별첨자료_2026 (1).zip
3. 2026_신구대조표.hwp
2. 2026_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pdf
1. 2026_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hwp
이전글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다음글 굴뚝 오염도 측정시설 안전 가이드 최종본 공지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