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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분류
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38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 최대배출기준 개정
2)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총량할당 대기오염물질에 한하여, 허가재검토 시 허가배출기준을 현행 유지(~'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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