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배출기준의 초과판정>
 
 ㅇ 자동측정기기로 전달하는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관련 판단
 
 - 오염물질의 초과판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정함
 
 -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측정결과의 결과표시 등 산출방법을 정함
 
 따라서 허가배출기준이 정수여도 측정결과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따라 표시
 
 예) 허가기준 A 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이 10인 경우, 소숫점 둘째자리 까지인 경우 10.01부터 넘는 것으로 판단
 (초과판단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확인)
 
 ※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의 측정자료 수치맺음과 혼동하는 경우 많음, 편람의 측정자료 수치맺음은 정해진
 소숫점 자리까지의 결과표시와 관련하여 반올림등 표시 방법을 예시로 보여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