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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도기간 연장 등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3911

통합허가사업장의 기록 보존 체계 개선에 따라,

개정된 입력 양식의 작성기간을 고려하여 기존에 부여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개선된 시스템 적용 중 발견된 허가사업장의 계획서(엑셀파일) 시설번호 오류 등에 대해

해당내용 정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계도기간 연장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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