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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보존 체계 개선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계도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3725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보존체계 개선을 위한 보완작업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계도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입력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 이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시스템 정비 후 관련 내용입력에 누락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계도기간) '20.5월 31일까지
*(주요내용)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보류 및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항 안내

(시스템 등록시 협조 사항)
 1. 현재 기록 및 보존 엑셀시트 업로드 성능 개선 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엑셀 시트의 행 수가 1만건 초과 되는 경우  3/17일(화) 이후로 작업 부탁드립니다.
 3. 1만건 이내의 엑셀 시트는 현행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록보존 체계 개선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계도기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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