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24년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시행 당시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존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기존 환경기술인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 환경기술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시설법 부칙 제18917호 제2조)
* 2024.1.1.부터 시행, 중소기업은 2025.1.1.부터 시행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존 환경기술인의 경우 2026.12.31.까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7.1.1.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제때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이 상실되어, 사업장에 필요한 통합환경관리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의 기존 환경기술인은 올해 안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격취득교육 일정: 11.16.(월)~11.20.(금), 접수: 10.27.(화)~11.2.(월)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44-201-6717(선임), 02-6933-9519, 02-2088-5206(통합환경관리인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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