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고서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 마련에 따라,
기존 연간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 한 '연간보고서 간소화 파일' 제출 기능이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간소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통합관리사업장 담당자께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연간보고서 관리 메뉴에서 간소화 파일을 확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상태가 '제출' 인지 필수 확인 ('확인완료'는 제출이 아님)
○ 제출일정: '26. 9. 15.(화) ~ 9. 23.(수)
○ 제출대상(총 2건)
1. 2024년 간소화 보고서
2. 2025년 간소화 보고서
○ 문의처: 032-566-7452
[붙임] 연간보고서 간소화 제출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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