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26년도 연간보고서('17~'25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첨부1,2를 참고하시어 '26.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01-29에 공지된 [정보공개 업무처리 변경 알림]에 따른
'25년도(보고년도 2024) 연간보고서 간소화 버전 또한 생성요청 필수 - 첨부3 참고
(대상 : '17~'24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또는 작년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했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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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알림마당> '자주하는질문' - 게시글 "연간보고서 연계데이터(대기/수질 TMS, 폐기물)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연간보고서 및 간소화보고서 생성 요청 시,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집계 후 순차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동생성 X)
- 생성완료 이후 기록보존 데이터 수정 시, 다시 생성요청 하여 보고서 갱신 필요
- 간소화 보고서는 2024 만 생성요청 신청 (2024 외 간소화는 생성요청 해도 처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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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2-566-7452, 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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