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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보존 시 유의사항 및 대행업 실적보고 안내
작성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491


1. 통합허가대행업 실적 보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대행실적을 통합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실적은 다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인정 실적)
ㅇ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ㅇ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ㅇ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인정되지 않는 실적)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 보존  
ㅇ 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 운영에 관한 기록 보존 사항 및 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항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실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록.보존 시 유의점

통합허가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대 7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기록 보존 시 "0" 값으로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가 있어, 추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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