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원활한 통합허가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격만으로 평가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적정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허가 서류의 부실 작성, 반복적인 보완 요구, 허가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과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행 용역 발주 시 다음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평가 도입 및 배점 강화(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의 통합허가 대행 실적, 발주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 등)
2. 적정 대행비용 산정 (사전 견적을 통한 합리적 예정가격 설정, 과도한 저가 견적 제출 업체에 대한 선정 제외 기준 마련 등)
통합허가대행업 간의 과당경쟁, 저가수주 등으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부실한 통합허가 서류 작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통합허가 대행이 필요한 통합관리사업장과 통합허가 대행업체는 적정한 대행업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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