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주변 환경영향 등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장의 영업비밀 등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업무처리 방식
· (기존) 허가검토결과서 및 연간보고서 원본 전체 공개. 원본 내 비공개 요청 사항에 한하여 비공개 신청
· (변경) 별도 양식(붙임2)으로 공개. 양식 내 비공개 요청 사항에 한하여 비공개 신청
● 정보공개 양식
▷ [최초 통합허가] : 현행유지
- 통합허가대상사업장이 최초 통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검토결과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진행
▷ [변경허가·허가재검토] : 붙임2 참조
1) ’26. 2. 1. 이전 허가: 허가검토결과서 원본 또는 변경허가 신규 양식 중 선택하여 공개가능
2) ’26. 2. 1. 이후 허가: 변경허가 신규 양식으로 공개
▷ [연간보고서] : 붙임2 참조
- ’24년 연간보고서부터 변경 양식 반영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시 변경된 양식으로 보고서 다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중(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044-410-0602)
[붙임] 정보공개 업무처리 추진방향 세부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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