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 최대배출기준 개정
2)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총량할당 대기오염물질에 한하여, 허가재검토 시 허가배출기준을 현행 유지(~'29년)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개정
붙임과 같이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 전산 입력 항목에 대하여,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작성 제출하고 있는 입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장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본문의 일부 조항의 조제목 및 배치를 조내용에 맞추어 개정
나. 별표에서 전산입력 항목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
- 별표 제목 개정(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 → 기록 보존 전산입력 양식 및 주요항목)
- 기존 고시 별표 1~3호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입력항목, 작성주기 및 입력기간을 별도의 표로 정비
(1~13번 및 18번 : 엑셀 양식, 14~17번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 입력항목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양식만으로 일원화
※ 기존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록 보존 항목의 누락 사항은 없으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양식에 모두 포함됨
- 별표 개정안에 추가된 양식은 기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본 개정안에 포함시킴
- 별표 개정안 각 양식의 관련근거란에 입력항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
다. 관련 사이트 URL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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