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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화학업종) 업데이트
작성자
심사원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466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화학업종)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 중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석유화학업종 별첨자료_2026.zip
3. 2026_신구대조표.hwp
2. 2026_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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