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붙임과 같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 설치의무가 부여되는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신청한 대상 사업장 등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인 경우 신청 등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등 일부 서류는 같은 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접수 안내 (첨부된 매뉴얼 확인)
: 로그인 → MY환경허가 → 통합업무처리현황 → 신청서 작성
*총량관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정책부 032-590-3617/시스템관련 문의처: 1522-8272(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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