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5.12.11.(목) 13:30~16:00
○ 장소 : 서울 비즈센터 3호점 601호(용산구 한강대로 393)
* 서울역 14번출구 앞
○ 참석대상 : 석유정제품/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통합환경허가 대행업 담당자
○ 주요내용
- 작성요령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대행업 담당자 의견 청취
※ 문의: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석유화학업심사부 044-4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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