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26.1분기 허가재검토 대상사업장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288

1.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2. 2026년 1분기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붙임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을 확인하시어 
    변경사항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3월 30일(월)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거, 부득이한 경우 1회 한정 30일 연장 가능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제도 및 절차(044-201-6717, 6735)
    - 발전·증기업종(044-201-6726, 6729)
    - 폐기물 업종(044-201-6724, 6719)
    - 철강 업종(044-201-6731, 6720)
    - 비철 업종(044-201-6736, 6721)
    - 화학 업종(044-201-6718, 6723)
허가재검토_업무처리_가이드라인_최종.pdf
(2025)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요령-개정안_251103.pdf
이전글 제1차 통합환경관리 고도화 전문가 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안) 간담회 참석 안내(대행사)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