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주변 환경영향 등 환경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장의 영업비밀 등은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허가 정보공개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사업장 및 관계자는 2025. 12. 5(금)까지 첨부된 의견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iepkeco@keco.or.kr)
*문의(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정희명 대리(044-410-0606), 황재운 차장(044-410-0608))
붙임 1. 통합허가 정보공개 대상 변경(안)_2025
2. 검토의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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