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서 '25년 통합허가 재검토 대상 사업장
ㅇ 지원사업장: 총 40개사 내외
ㅇ 지원금: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ㅇ 신청 접수기간: 2025. 10. 21.(화) ~ 2025. 11. 12.(수) 17:00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지원사업 참여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keia.kr/main/support/support_apply_list.do
※ 기업회원 온라인 가입 후 사업장 명의로 신청
※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일 전 여유있게 접수 필요
ㅇ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6933-9513, 951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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