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위임 신청 시 *대행실적보고(체결) 제출 필수 안내
작성자 과학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3006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사업장 - 대행업체 간 위임 신청을 하기 전,
대행업체는 환경오염시설법 제11조의 9(대행 실적의 보고 등)에 따라 실적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1차 300만원/2차 400 만원/3차 500만원) 부과 대상

체결/변경 실적보고 미제출 위임 건은 반려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현재) 계약서, 위임장 제출
- (변경) 계약서, 위임장, [기타] 란에 *실적보고 출력본* 제출


1. 실적보고 사항 : 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과 관한 사항(최초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
2. 실적보고 기한 :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 서식 필수 제출, 각 실적에 따른 붙임 서류
   - 체결 실적보고 : 대행계약서 사본
   - 변경 실적보고 :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 이행 실적보고 :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

※ 위임을 신청하지 않고 통합허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가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제1차 통합환경관리 고도화 전문가 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