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사업장 - 대행업체 간 위임 신청을 하기 전,
대행업체는 환경오염시설법 제11조의 9(대행 실적의 보고 등)에 따라 실적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 미보고 시 과태료(1차 300만원/2차 400 만원/3차 500만원) 부과 대상
체결/변경 실적보고 미제출 위임 건은 반려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현재) 계약서, 위임장 검토 후 승인
- (변경) *실적보고 제출 여부(대행계약서 서류 등)확인, 계약서, 위임장 검토 후 승인
1. 실적보고 사항 : 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과 관한 사항(최초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
2. 실적보고 기한 :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 서식 필수 제출, 각 실적에 따른 붙임 서류
- 체결 실적보고 : 대행계약서 사본
- 변경 실적보고 :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 이행 실적보고 :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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