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현판을 최초 1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부착하는 명판과 다름)
현판 제작을 원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hreun23@korea.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결정번호 제0245-01호 이후부터 신청 가능)
1. 현판에 들어갈 사업장명, 허가번호, 허가일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들어가므로 정확히 작성
2. 현판 수령지, 수령인, 수령인의 연락처
아울러, 최초 1회 이후 사업장명 등 변경 사항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셔야 합니다(첨부-현판 양식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044-201-6733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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