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고서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24년 연간보고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10월중 개최 예정임에 따라,
비공개 해야하는 내용이 있는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상 비공개 의견서를 '25.9.30(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전체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의할 예정)
-정보공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정희명 대리(044-410-0606), 황재운 차장(044-4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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