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25년도 연간보고서('17~'24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첨부파일(매뉴얼)을 참고하시어 '25.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연계데이터 TMS 대기, 수질, 올바로(폐기물) 모두 반영완료
-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질문 참고
- 기한내 회원정보수정 > '타시스템코드' 미입력 시 연계되지 않음
(알림마당> 공지사항> [필독] 연간보고서 관련 타시스템 코드 등록 요청(~4/30까지)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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