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25년도 연간보고서('17~'24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 첨부파일(매뉴얼)을 참고하시어 '25.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연계데이터 확인 일정>
※ 3.1.1.1. TMS(대기) 측정기록: 25년 7월 21일 이후
※ 3.1.2.1. TMS(수질) 측정기록: 농도 및 배출량 확인가능(유량 및 기준치 반영X)
※ 3.1.3.1.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확인가능
※ 5.1.2 측정기기 점검관리: 확인가능
-한국환경공단 연계데이터 해당 사업장들은 7월 21일 이후 "모든 데이터 확인 후" 7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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