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난번 의견조회한 사항 등을 반영한 굴뚝 오염도 측정시설 안전가이드를 공지합니다.
<적용 대상>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통합허가를 신규로 받는 사업장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허가재검토) 사업장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업장
-굴뚝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굴뚝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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