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2. 2025년 3분기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붙임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을 확인하시어
변경사항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9월 15일(월)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거, 부득이한 경우 1회 한정 30일 연장 가능
** 2025년 4분기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7월 중 공문 통보 예정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제도 및 절차(044-201-6717, 6735)
- 발전·증기업종(044-201-6726, 6729)
- 폐기물 업종(044-201-6724, 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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