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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3분기 허가재검토 대상사업장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1794

1.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2. 2025년 3분기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붙임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을 확인하시어 
    변경사항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9월 15일(월)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거, 부득이한 경우 1회 한정 30일 연장 가능
** 2025년 4분기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은 7월 중 공문 통보 예정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제도 및 절차(044-201-6717, 6735)
    - 발전·증기업종(044-201-6726, 6729)
    - 폐기물 업종(044-201-6724, 6719)
허가재검토_업무처리_가이드라인_발송본.pdf
(2025)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요령-개정안_발송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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