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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대행업 턴키발주 관련 실적보고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800

통합관리사업장의 턴키(공사·설계+인허가) 발주에 대해 
시공업체와 계약한 대행업체에서 대행계약체결 실적보고 시, 
턴키계약서(사업장-시공업체), 인허가 계약서(시공업체-대행업체)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턴키(공사·설계+인허가)계약서가 누락된 체결 실적보고는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점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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